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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02
폭행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쌍 방) 1) 피고인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검사) 피고인의 범행 전력, 사고 직후 피해 차량 사진, 이 사건 사고 경위,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피해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 인과 검사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폭행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폭행 정도가 피해자를 밀치는 것에 불과 하여 그리 무겁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운전 중 다툼으로 이 사건 폭행까지 이르러 그 경위가 좋지 않은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매우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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