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7.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의 공증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의 공증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를 유치하고 관리하는 일을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2007. 4. 27. 개설된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를 관리하면서, 자신이 유치한 공증사건 거래처로부터 위 계좌로 공증수수료를 입금받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거래처로부터 입금받은 공증수수료 중 법정 공증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단위로 정산하여 원고의 공증실에서 사용하는 원고 명의의 다른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D, 이하 ‘이 사건 공증실 계좌’라고 한다) 또는 원고의 대표자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하고, 나머지 잔액은 자신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갑 제21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갑 제27호증의 1, 2, 갑 제28호증, 을 제1, 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8,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실제로는 그가 유치한 거래처로부터 법정 공증수수료의 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으면서도 원고에게는 법정 공증수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수수료로 받는다고 말한 뒤,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몰래 관리하면서 거래처로부터 공증수수료를 그 계좌로 입금받은 뒤 법정 공증수수료의 50% 상당액만을 이 사건 공증실 계좌 또는 원고 대표자의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마음대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 또는 횡령하였는바,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