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의 원고 A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14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하고, 제15행 “라. 관련법령”을 “마. 관련법령”으로 고친다.
『라. 한편 승계참가인은 원고 A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회합161 회생사건의 집행력 있는 회생채권자표 정본에 기하여 2017. 8.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1571호로 ‘원고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여 간접공사비 청구로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 270,717,300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의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결정은 같은 달 10.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에 “을 제30, 31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한다.
2. 원고들 및 승계참가인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 26개월간 연장되었고, 원고들은 2013.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의 원래 준공기한인 2011. 6. 12. 이후인 2011. 6. 13.부터 연장된 준공기한 중 원고들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한 제7차 차수별계약 제1차 변경계약으로 연장된 총공사기간인 2013. 8. 6.까지 원고들이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용인 간접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합계 508,773,1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출자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