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23 2012고정2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 19: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에서, 자신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E(여, 60세)의 뺨을 때리고 목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소장(사진 및 진단서 포함), 수사보고(진료소견의뢰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양모로 생각하는 F과 공동하여, 2012. 5. 1. 19: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에서, 자신들과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 E(여, 60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F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며 그곳 컨테이너 벽과 땅바닥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짓찧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근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평소 자신과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가 F과 전기료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신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와 턱을 들이밀자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겨 떼어낸 뒤 더 이상 다투기 싫어 방으로 들어갔는데, 피해자가 방문을 두드리며 나오라 하여 나갔더니 피해자가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에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든 사실만 있을 뿐이고, 또한 F은 자신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려 하다가 힘에 부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