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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9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 사하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을 하러 온 피해자 E(여, 39세)에게 F이 피해자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와 F이 다투게 되었는데, 이를 말리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팔과 목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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