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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4.20 2015고정562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3. 경부터 2015. 7. 28. 경( 최종 확인 시점 )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D 지방 하천 E의 하천시설 제방에 위 하천 관리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점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을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하천법 제 95조 제 5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하천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어야 한다.

그런 데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과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창원시 마산 합포구 C 답 113㎡,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답 159㎡(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는 피고인의 소유인데, 경상남도지사는 2006년 경부터 2010년 경까지 창원시 마산 합포구 H 일대에 ‘I 지구 수해 상 습지 개선사업’ 을 시행하면서 협의 취득 절차를 마치거나 수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토지에 하천시설인 제방을 설치하였고, 현재까지 도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정당한 손실 보상 없이 하천시설인 제방을 설치한 것은 위법 하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위 제방이 적법하게 설치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을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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