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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4 2018가단523709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22,242원 및 이 중 22,449,7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29.부터, 1,740,046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5. 10. 20. 소외 사단법인 C(이하 ‘C’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업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험종목 : 영업배상책임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사단법인 C 보험기간 : 2015. 10. 28. ∼ 2016. 10. 28. 보험목적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D에 있는 C 건물 및 주차장 보상한도액/공제금액 : 주차장배상책임 미화 500,000USD (자기부담금 300USD) 보험조건 : 주차장배상책임 특별약관 적용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6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나. 근로자파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5. 1. 1. C과 아래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E 등을 C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D 소재 C 주차장 관리원으로 파견하였다.

피고는 위 근로자파견계약과는 별도로 2016. 1. 1.경부터 C과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이 운영하는 C의 시설물 관리업무(주차장의 주차정산 업무 포함)도 함께 진행하였다.

제2조(업무내용 및 근로장소) ① 파견근로업무 : 주차장 관리원 업무 (한국표준직업분류 91225) ② 사업장의 주소 및 명칭 : 서울시 중구 D 제7조(지휘감독 및 임무) ① 갑(C, 이하 같음)과 을(피고, 이하 같음)은 사용사업관리책임자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각 1인 선임하여 파견근로자를 관리하며,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부록으로 운영한다.

② 관리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2)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3) 본계약의 이행에 관한 업무연락 조정 및 협조 4) 기타 파견법에서 정한 임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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