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1. 5. 12. 19:10경 대전 동구 B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주인인 피해자 C(여,52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각목(두께 5cm,길이 40cm)을 휘두르며 "동생하고 도망을 갔다 이 나쁜년, 내일 아침 불을 질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에 의해 식당 밖으로 내보내진 후 피해자 C이 식당출입문을 잠그자 문을 수 회 힘껏 밀고 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위 문의 잠금장치를 부러뜨려 2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1. 5. 12. 19:25경 대전 동구 삼성2동 삼성교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운전하는 E YF소나타 순찰차에 다가가 그 앞을 가로막고 오른쪽 휀다 부위에 장착된 깃봉을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깃봉을 1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