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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9 2015가단21445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 D, E, F은 공동하여 42,610,000원,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피고 D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경 G와 사이에 19,000,000원에 피고 B 명의 청약통장을 양도하는 약정을 하였다.

당시 피고 B은 권리확보서류로 매매계약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거래사실확인서의 각 매도인란,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서명날인하여 G에게 교부하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G에게 이를 교부하여 주었다.

나. G는 피고 B 명의 청약통장으로 H아파트 입주자로 신청하여 당첨되었고, 2013. 12. 20. 피고 B 명의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I동, J동 일원 H아파트 708동 13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6,000,000원, 차임 월 838,000원인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1) 원고는 2014. 1. 24. 피고 D이 운영하던 K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하던 피고 F의 중개로 이 사건 임차권의 계약금 17,200,000원에 권리금 65,000,000원을 더하여 지급하여 이 사건 임차권을 양수하였다. 피고 C는 2014. 1. 27. 이 사건 부동산으로의 입주부터 그 명의이전까지 책임지고 협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차권 양도대금으로 2014. 1. 24. 피고 F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 27. 공인중개사이자 피고 F의 동생인 피고 E의 은행계좌로 62,6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400,000원을 돌려받았으며, 피고 F에게 중개 보수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F은 원고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임차권 양도대금 중 L에게 2014. 1. 25. 20,000,000원, 2014. 1. 28. 5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 B은 G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다시 양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임차권의 양수대금으로 G에게 2014. 1. 27. 5,000,000원, 2014. 2. 4. 42,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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