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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18 2018가단789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지하1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5. 8. 17.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 고양아람누리 내 부대시설 지하1층 106-107호 77.8㎡에 대하여 임대기간 2015. 08. 17.∼ 2020. 08. 16., 1년차 임대료(선납 조건임) 18,21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년차부터 임대료는 임대계약서 제3조 제2항에 따라 "2차년도 이후의 임대료는 당해 연도의 재산가액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연도의 사용료/ 입찰당시의 재산가액으로 하기로 하였다.

2016년도 임대료는 17,916,290원, 2017년도 임대료는 16,643,540원이다.

다. 피고는 2016년도 임대료17,916,290원은 납부하지 못하여 연체료가 부과되었고, 그중 2017. 12. 12. 금 200만원만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6, 2017. 10. 24. 연체료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대계약서 제13조(계약해지) 제8호(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독촉고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지할 수 있다) 2017. 11. 22. ‘2017. 12. 12.자로 계약이 해지된다‘는 통보를 하였다.

마. 2018. 8. 16.까지의 연체된 임대료 원금은 32,559,830원이고, 2018. 4. 5.까지 연체된 지연손해금은 5,837,795원이다.

[인정근거] 갑 1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12. 12.에 해지되었는 바,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임대료 및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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