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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8 2015가단5361002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777,779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3. 6. 12.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와 보증원금 금85,000,000원, 보증기한 2014. 6. 12.(차후 2015. 6. 12.로 변경)로 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A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013. 6. 13.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손해금율(2010. 12. 1.까지는 연 17%, 2010. 12. 2.부터 2015. 5. 31.까지는 연 14%, 2015. 6. 1. 이후는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1000 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가지급금) 등 모든 부대채무까지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그 후, 피고 A는 자금사정의 악화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5. 3. 13. 이래 이자연체 사태에 빠졌다가, 결국 2015. 5. 11. 원리금 1개월 이상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당하는 대출사고를 야기하였다.

5)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5. 8. 3. 한국외환은행에게 86,319,399원(원금 85,000,000원 이자 1,319,39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6) 한편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미수추가보증료는 201,900원이고, 원고가 위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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