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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1 2018나314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M이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부동산,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 각 지상에 주택 2동(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2 부동산, 이 사건 4 부동산’이라 하되,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하던 중인 2014. 11. 5. 이 사건 1, 3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5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M은 2014. 11. 24.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1, 3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년 초경 M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5. 1. 15.부터 2015. 3. 1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M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였고, 그러자 M은 2015. 10. 8. 주식회사 N에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면서 주식회사 N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M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2016. 6.경 O가 주식회사 N의 위 매매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매수한 O는 피고들과 사이에, O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3억 9,000만 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되, 그에 관하여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고 O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O는 2016. 7. 1. 보증회사인 주식회사 P 그 후 상호가 Q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P’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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