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M이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1 부동산, 이 사건 3 부동산’이라 한다) 각 지상에 주택 2동(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부동산, 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2 부동산, 이 사건 4 부동산’이라 하되,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하던 중인 2014. 11. 5. 이 사건 1, 3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5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하였다.
M은 2014. 11. 24. 참가인으로부터 이 사건 1, 3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5년 초경 M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억 9,000만 원’, ‘공사기간: 2015. 1. 15.부터 2015. 3. 15.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M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였고, 그러자 M은 2015. 10. 8. 주식회사 N에 이 사건 각 건물을 매도하면서 주식회사 N이 매매대금의 일부로 M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2016. 6.경 O가 주식회사 N의 위 매매계약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매수한 O는 피고들과 사이에, O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 3억 9,000만 원을 2016. 12. 31.까지 지급하되, 그에 관하여 보증회사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중단하고 O에게 위 각 건물을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O는 2016. 7. 1. 보증회사인 주식회사 P 그 후 상호가 Q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P’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