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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908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11.1.(93),2203]
판시사항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 경료된 경우, 후등기의 효력(한정 무효) 및 그 법리를 적용하기 위한 전제조건

판결요지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영)

피고,피상고인

강릉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그 명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1부동산 1용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는 무효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1990. 12. 11. 선고 89다카3468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동일한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가 두 개 이상 존재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분할 전 강릉시 (주소 1 생략) 도로 41평에 관하여 1962. 5. 24.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이 토지가 1993. 7. 7. 강릉시 (주소 1 생략) 도로 39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과 (주소 2 생략) 도로 2평으로 분할된 것으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고, 한편 강릉시 (주소 3 생략) 도로 8722.6평에 관하여 1974. 1. 29.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며, 그 토지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인도로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속한 강릉시 ○○동 일대 시가지에 1942. 4. 12.경 화재가 발생하여 난립되어 있던 건물들이 소실되자 당시 시행되고 있던 조선시가지계획령 규정에 의거하여 1942. 5. 29. 조선총독부 명령 제131호로 1944. 3. 31.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릉시 ○○동(화재 부흥)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이 내려지고, 1942. 7. 1. 강릉읍 고시 제17호로 토지구획정리실시계획이 공고된 후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었으나, 그에 따른 공부의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위 사업지구 내의 소유권을 둘러싼 혼란이 야기되자 피고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이 시행된 이후인 1973. 3. 14. 강원도지사로부터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시행된 사업의 현황에 맞춘 환지계획변경(그 구역이 강릉시 ○○동, △△동, □□동 일대가 포함되었다)을 인가받은 다음 1973. 3. 16. 강릉시 공고 제28호로 환지처분의 공고를 하였고, 위 환지 당시 소외인 명의의 강릉시 (주소 1 생략) 도로 41평은 그 현황이 사실상 도로로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인 관계로 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지지정이나 청산금이 교부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토지는 강릉시 ○○동 ◇◇시장 앞의 도로 내지 인도의 일부로서 피고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하나인 도로의 용지가 되었다는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의 용지가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게 되고, 한편 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의 토지 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이 종료한 때 소멸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토지가 멸실된 경우의 등기절차(부동산등기법 제112조 참조)에 준하여 종전의 토지의 표시를 주말하여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환지 전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부친인 망 소외인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용지는 폐쇄될 것이 폐쇄되지 아니하고 존속할 뿐이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자라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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