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510237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피고 B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피고 B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