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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1 2017가단51608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 각 해당 청구금액(A)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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