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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38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해자가 괴롭혀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에 이르러 자해를 한 것일 뿐인바 협박에 해당하지 않고, 협박의 고의도 없으며,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당시 피해자를 한 번 안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방문 손잡이는 이미 고장 나 있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손괴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피고인 소유의 재물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 및 F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및 참고인을 직접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원심 판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신의 배를 찌른 것은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충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및 F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며 일관성이 있고, 위 진술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위 진술이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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