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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7다201675
매매대금
주문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고승계참가인들은 원고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승계인이라 주장하며 이 법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였으나, 법률심인 상고심에서 승계인의 소송참가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참조),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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