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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5 2020가단121174
보증금반환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4.부터 2020. 10.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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