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의 소유자로서 2010. 12. 7.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30.부터 2016.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6. 30.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ㆍ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 D는 2014. 4. 27.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전대차기간 3년, 매출액의 일부를 매출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전대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여 주어 현재 피고 E이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피고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고, 원고들이 피고 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따라 피고 D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D에게 2015. 6. 19.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