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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15387
부동산명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E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의 소유자로서 2010. 12. 7.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6. 30.부터 2016. 7.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1. 6. 30. 피고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ㆍ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피고 D는 2014. 4. 27.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전대차기간 3년, 매출액의 일부를 매출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정하여 전대하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인도하여 주어 현재 피고 E이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D: 다툼 없는 사실 피고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였고, 원고들이 피고 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따라 피고 D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D에게 2015. 6. 19.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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