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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가단507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53,38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부터 2016. 9.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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