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22 2016가단520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50,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2,950,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