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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6.22 2016가단5201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50,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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