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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7 2014가단52987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58,077원과 그 중 23,365,057원에 대하여 2014. 8. 14.부터 2014. 12. 6.까지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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