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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5.14 2014가합2489
배당이의
주문

1.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5.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태영콘크리트 주식회사(이하 ‘태영콘크리트’라 한다)의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아래 기재와 같은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고, 2013. 7. 3. 기준으로 대출원금 잔액은 12,065,074,344원이다.

순번 약정일자 여신한도금액(원) 거래기간 1 2008. 7. 16. 10,000,000,000 2008. 7. 16. ~ 2009. 7. 16. 2 2008. 7. 16. 2,000,000,000 2008. 7. 16. ~ 2009. 7. 16. 3 2009. 2. 18. 300,000,000 2009. 2. 18. ~ 2010. 4. 28. 4 2009. 4. 28. 2,000,000,000 2009. 4. 28. ~ 2010. 4. 28. 나.

이후 농협은행은 2013. 9. 10. 위 대출금채권을 전부 원고에게 양도하고, 2013. 9. 11. 태영콘크리트에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D는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10. 7. 14.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A,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9. 7. 이 법원 접수 제88949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② 2010. 7. 15. 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10,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9. 7. 이 법원 접수 제88950호로 전세금 200,000,000원, 범위 이 사건 부동산 전부, 존속기간 2010. 7. 15.부터 2015. 7. 14.까지, 전세권자 피고 A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또한, D는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4. 12. 채무자 D, 근저당권자 B, 채권최고액 2,0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15. 이 법원 접수 제4883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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