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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5 2019고단5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 D, G에게 각 42,000원, C에게 46...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163] 피고인은 2019. 8. 13. 광주 동구 황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I 사이트에 접속하여 ‘힙합 사이트인 J 계정을 구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연락하여 '8,000원을 주면 계정을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1,470,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5228]

1. 피해자 H 피고인은 2019. 10. 28.경 광주 일원에서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보내면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타벅스 기프트카드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L 계좌로 42,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피고인은 2019. 10. 30.경 공소장 기재 “2019. 4. 30.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 기재 계좌로 4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5368] 피고인은 2019. 9. 10. 광주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N 게임 채팅창에 피해자 O에게 "게임머니 810괴를 3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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