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2가합518526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574,944,042원 및 그 중 1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광주 광산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6개동 600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주식회사 부영주택(이하 ‘피고 부영주택’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4. 6. 18. 사용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가 2010. 7. 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분양전환을 한 시행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부영주택은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기간 2010. 7. 21.부터 2014. 6. 17.까지, 보증금액 203,725,800원으로 정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광산구청장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피고 부영주택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1. 4.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부영주택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 부영주택이 일부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실시하기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별지 1 하자목록별 보수비 집계표 기재와 같은 하자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는 외벽 균열 보수 후 ‘부분 도장’하는 것을 전제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의 비용이 소요된다. 라.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등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600세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