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2세) 과 2015. 9. 경부터 교제하던 중, 결혼할 생각으로 2016. 8. 19. 경부터 의왕시 D 주택 4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였다.
1. 각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10. 31. 22:0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길가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고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조수석 앞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유리를 치면서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의 팔을 세게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 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려는 데 술을 더 마시자면 서 위 차량 앞을 가로막아 피해 자가 위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를 잡아당겨 찢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종아리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집어 던지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 배 위로 올라 타 죽이겠다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5. 13. 13:00 ~14 :00 경 충남 태안군에 있는 도로 위에서 피해자의 차량을 타고 가 던 중,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다가 펜 션 예약을 취소 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이마, 머리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6. 14. 14:00 경 거제시 동부면 학 동리에 있는 몽 돌 해수욕장 앞길에서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