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양변기 바닥시공 및 판매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면 사업을 성공시켜 주식의 30%를 줄 테니 동업하자"라고 하였고, 이에 2012. 10. 22. 김해시 부원동 620-3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현재 위 영업을 위해 공여하고 있는 특허재산 및 제품을 피해자에게 인계한다, 사업 정상화가 된 후 공동법인 전환 시 각각 지분의 50%씩 나누어 갖는다 ’는 취지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양변기 부자재를 건설회사 등에 납품하여 시공하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동업 계약 전에 부자재를 생산해준 업체에 금형비 약 2억 1,0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세금 2,000만원 등을 체납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그전에 양변기 부자재를 납품한 건설회사로부터 제품 하자로 인한 수리를 요구받는 등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었고, 건설회사에 양변기 부자재 납품계약이 이뤄진 것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더라도 밀린 금형제작비를 지급하여 새로운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의 채무,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1.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의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그때부터 2012.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위 계좌에 들어있던 56,540,403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고, 2012. 11. 30.부터 2014. 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내지 18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양변기 부자재 금형 제작을 한 F에 금형제작대금 35,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