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158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14:45 경 서초구 B 노상에서, 서울 서초구청 C 소속 주차 단속원 D으로부터 불법 주차 단속을 당하자, D에게 “ 병신 같은 새끼들, 나이 쳐 먹고 할 짓이 그렇게 없냐
”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린 주차 단속용 카메라를 잡아 뜯어 바닥에 떨어뜨리고, 어깨를 2회 가량 밀치고, 계속하여 조롱하듯이 손으로 엉덩이를 5회 가량 두드리는 등 폭행하고,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주워 촬영된 사진 8매를 무단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주차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