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의 신청을 행정심판청구로 볼수 있는지 여부
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신청서의 제출을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가.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고충처리제도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여금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고충민원을 상담·조사하여 행정기관의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내지 다른 특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등의 불복구제절차와는 제도의 취지나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의 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서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취지임이 내용상 분명한 것으로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이를 당해 처분청 또는 그 재결청에 송부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수영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창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3.7. 선고 94구1139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소라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된 이 사건 각 처분을 원고에게 통보함에 있어 그에 대한 행정심판의 제기기간과 재결청 및 경유절차를 전혀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원고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되고(행정심판법 제18조 제6항, 제3항), 원고가 심판청구서를 적법한 경유기관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하였을 때에도 이를 제출받은 행정기관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송부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17조 제2항), 그 경우 심판청구의 제기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위 권한 없는 행정기관에 심판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같은 법 제17조 제7항),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시정을 구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인 1994.4.15.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 진정서를 제출한 날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관계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국민고충처리제도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하여금 행정과 관련된 국민의 고충민원을 상담·조사하여 행정기관의 처분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조치를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로서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내지 다른 특별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재결의 신청 등의 불복구제절차와는 제도의 취지나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한 고충민원의 신청이 행정소송의 전치절차로서 요구되는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다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서가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시정을 구하는 취지임에 내용상 분명한 것으로서 위 위원회가 이를 당해 처분청 또는 그 재결청에 송부한 경우에 한하여 행정심판법 제17조 제2항,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서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된 때에 행정심판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진정서가 처분청인 피고 또는 재결청인 서울특별시장에 송부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진정서가 처분청인 피고 또는 재결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송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행정심판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