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경부에 거즈가 남아 있었던 것에 관해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과실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해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수술 부위에 거즈가 남아 있었던 것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오히려 피해자의 수술이 끝난 후 다른 의사들이 소독을 하는 과정에서 남아있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당초 D병원 신경외과에서 신경외과 담당의사인 F가 주치의로서 진료하던 환자였는데, F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종격동 농양 및 경부심부 농양의 치료를 위한 수술이 필요하여 이를 같은 병원 흉부외과 담당의사인 I에게 요청하였고, 흉부외과 측에서는 이비인후과 담당 의사인 피고인에게 수술을 맡기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종격동 농양 및 경부심부 농양의 치료를 위하여 절개배농술의 수술을 두 차례 시행한 사실, ② 피고인은 두 번째 수술을 시행한 2010. 1. 13. 피해자의 목 부위의 기관절개술을 하면서 심경부에 위치한 농양을 일부 같이 제거했고, 농양이 제거된 부위에 다시 농양이 차오르는 것을 막고자 그 부위에 거즈를 넣은 후 봉합은 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