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2.11 2018고단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 치사),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6. 05: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정읍시 C 모텔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D 매장 쪽에서 H 호텔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으로 해가 뜨기 전이어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 하다 같은 차로 전방에서 피해자 E( 여, 57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06:06 경 현장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자전거를 뒷바퀴 휠 이 부러지게 하여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일 시경 전 북 정읍시 F에 있는 G 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초등학교 앞 공용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 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1. 시체 검안서 (E)

1. 교통사고 보고

1. 현장사진

1. 사고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사체 사진

1. 음주측정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