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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5.27 2016가단100891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경남 의령군 B 임야 245㎡가 위 토지의 토지대장에 1913. 8. 27. 사정받은 사람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대장에는 C이 이를 1913. 8. 27.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토지대장에 C의 주소나 생년월일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원고는 2015. 2. 12.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80만 원에 매수하였다.

D는 1970년대에 부친 E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매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이를 경작하여 왔고, 1998년부터 약 17년 동안 그 토지세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년 7월경 자신과 D의 점유기간을 합산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토지대상장 소유자로 되어 있는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단103282).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F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하여도 C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자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2015. 11. 25.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2. 2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 내용이 재결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사정명의인 C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또한 국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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