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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누28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5.8.15.(758),1078]
판시사항

디스코 클럽에 4명의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당부(적극)

판결요지

디스코 클럽에 17세의 고교생을 포함한 4명의 미성년자를 입장시킨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20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가 유흥음식점 영업자는 출입자의 년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그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그에게 영업정지(1개월간)처분을 한 것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이다.

원고, 상고인

김용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다운 타운”이란 상호로 디스코 클럽을 경영하여 오던 중 1984.5.27.22:30경 무도유흥음식점 영업허가조건에 위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외 1(18세), 2(19세), 3(19세), 4(17세, 고교생) 등 4명을 고객으로 위 업소에 입장시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 경영의 위 업소에 입장시킨 미성년자의 수가 4명이나 되고 그 중에는 17세의 고교생 1명까지 끼어있는 데다가 식품위생법 제20조 제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19조 제1호 에 의하면 유흥음식점 영업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증명서로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자인하듯이 그와 같은 확인조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미성년자들을 입장시키게 된 그 출입의 경위 등을 합쳐보면 원고의 법령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가사 원고주장처럼 미성년의 고객에 대한 엄격한 신분검색이 사실상 쉽지 않고, 원고가 이전에 유사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앞서 적은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상의 기준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인정되고, 이를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탓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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