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피해자 소유의 신용카드를 가져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신용카드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3. 시간 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내 가전매장에서,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고, 2012. 10. 12.경 및 2012. 10.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I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절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의 신한카드를 가지고 가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해자가 위 신한카드를 자신이 일하던 가전매장의 서랍 안에 보관하면서 고객들의 가전제품 대금 결제용으로 사용하였고, 위 서랍은 위 매장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 위 매장의 판매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위 카드를 임의로 가져가 사용한 후 다시 위 가전매장의 서랍 안에 넣어두거나 피해자가 위 매장에 출근한 날 피해자에게 돌려주었고 피해자도 이를 받은 후 계속하여 위 서랍 안에 보관해 두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카드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없었고, 위 카드의 사용으로 그 카드 자체의 가치도 저하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