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771,892원 및 그 중 1,424,00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① 2000. 6. 17.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② 2002. 10. 2.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각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2006. 9. 27. 인천지방법원 2006가소318853호로 위 ①신용카드 이용대금의 판결을 받은 사실, 이후 위 각 카드회사는 통합되어 신한카드 주식회사가 되었고,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2009. 10. 14. 인천지방법원 2009가소192533호로 위 ②신용카드에 관한 채권의 판결을 받은 사실, 신한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각 신용카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고 2014. 6. 23.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2016. 9. 5. 기준 위 각 신용카드에 기한 채권은 원금 2,539,090원, 지연손해금 7,750,701원, 합계 10,289,791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10,289,791원(1심 인용금액 2,517,899원 당심 추가인용금액 7,771,892원) 및 그 중 2,539,090원(1심 인용금액 1,115,090원 당심 추가인용금액 1,424,000원)에 대하여 2016.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율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그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