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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8084
양수금
주문

1. 피고 C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피고...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관하여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과의 사이에 2018. 9. 6. 임대차계약을 갱신함으로써 임대차기간이 2020. 5. 31.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기간 중인 2017. 1. 13. 피고 C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았으므로, 그 이후의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 합의로써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8. 5.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으로서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C에게 임대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 C으로부터 임대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가 구하는 3,000,000원 이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중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할 피고 C의 차임연체액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위 3,000,000원에 대하여 임대물반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서 정한 장래이행의 소로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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