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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08 2016재두5063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재심청구이유의 요지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이다.

우선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므로(대법원 1996. 2. 13. 선고 95재누176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재다32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제10호(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규정에 의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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