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법 1984. 11. 20. 선고 84구709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4(4),608]
판시사항
판결요지

1. 사업시행자는 개발농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 기타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개발농지를 압류할 수 있다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3항 의 규정은 압류당시 이미 타인의 소유로 된 개발농지까지도 압류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2.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7조 에서 준용되고 있는 농촌근대화촉진법 규정은 환지처분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고 보여지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는 준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박창섭

피고

당진군수

주문

1. 피고가 1983. 12. 5.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각 압류조서), 갑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인가서), 을 제2호증(개간허가증), 을 제3호증(준공인가서), 을 제4호증(품의서), 을 제5호증(내역통보), 을 제6호증(대환촉구품의서), 을 제9호증의 1, 2(각 납부독촉장)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 12. 5. 피고가 1976. 8. 18.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거 그 사업시행자가 되어 충남 당진군 합덕읍 석우리 (지번 생략) 전 12,149평방미터와 같은읍 도곡리 (지번 생략) 전 6,182평방미터를 포함한 충남 당진군 합덕읍 도곡리, 석우리 지역내에 있는 216,618평의 토지(임야 및 전)에 대한 농지확대개발(야산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당시 위 석우리 (지번 생략) 전 12,149평방미터의 소유자이던 소외 1, 위 도곡리 (지번 생략) 전 6,182평방미터의 소유자이던 소외 2등 해당 개발농지소유자들과의 간에 피고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지확대개발에 필요한 일부자금을 융자받아 그 개발사업을 완료하면 소외 1, 2등 해당 개발농지소유자들이 그 융자금 중 그들에게 할당된 부담금(개발비)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농지개발자금의 일부를 융자받아 위 농지개발사업을 완료했음에도 소외 1은 그 부담 부분인 공사개발비 금 2,543,349원(가산세포함)을 소외 2는 그 담보인 공사개발비 금 1,836,755원(가산세포함)을 각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8조의 2 국세징수법 제45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위 석우리 (지번 생략) 전 12,149평과 위 도곡리 103의 5 전 6,182평방미터를 압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러나 한편 위 갑 제3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석우리 (지번 생략) 전 12,149평방미터는 원고와 소외 3이 1979. 12. 29. 소외 1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달 31. 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와 소외 3의 소유로 되었고, 또한 위 도곡리 (지번 생략) 전 6,182평방미터는 원고가 1979. 12. 29.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같은달 31.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한 위 양부동산에 대한 위 압류처분은 그 압류 당시 원고소유인 위 양부동산(그중 1개의 부동산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3과의 공동소유임)에 대하여 소외 1, 2가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공사개발비부담금의 집행을 위하여 한 압류처분이었고, 한편 사업시행자는 개발농지소유자가 환지청산금 기타 경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개발농지를 압류할 수 있다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3항 의 규정은 압류당시 이미 타인의 소유로 된 개발농지까지도 압류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므로(이점에 대하여 피고는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7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를 준용하고 있고 위법 제173조 에 의하면 농지개량사업 및 농가주택개량사업의 시행지역내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가지는 자의 당해사업에 관한 권리의무는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이동과 동시에 그 승계인에게 이전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 제28조의 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위 양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7조 에서 준용되고 있는 농촌근대화촉진법규정들은 환지처분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고 보여지고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73조 는 준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피고가 위 양부동산에 대하여 한 위 압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철(재판장) 박동섭 이유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