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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2.20 2017노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 이수명령 12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고, 아직 만 17세에 불과 한 소년으로서 성행 개선의 여지도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거듭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형사 미성년을 갓 넘긴 만 14세 때부터 또래의 피해자를 강요하여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 받은 것을 기화로 무려 2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적 욕망 해소나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삼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금전, 그 밖의 어떠한 보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급기야 피고인의 범행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사리 분별력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철없는 행동으로만 보고 선처하기에는 죄질이 너무 무겁고 피해자에게 가한 고통과 부정적 영향이 심각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진정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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