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위임받은 차세대 시스템 구축(D 프로젝트, 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에 관한 시스템 개발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피고의 업무수행기간은 2015. 11. 18.부터 2017. 5. 31.까지이고, 용역대금은 총 123,500,000원(월 6,500,000원, 제세공과금은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다. 피고는 2016. 4. 8.자로 원고와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원고는 C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C은 원고에게 피고와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6. 7.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1차 합의(이하 ‘이 사건 1차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6. 7. 8.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위탁자(피고, 이하 같다)는 수탁자(원고, 이하 같다)에게 합의금으로 금 삼천만원(30,000,000원, 실수령액 기준)을 2016. 7. 8.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위탁자는 전항의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수탁자가 위탁자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발생한 법정수당을 포함한 일체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며, 수탁자는 이에 동의한다.
3. 위탁자와 수탁자는 상기 1 내지 2항의 이행으로 수탁자의 재직 및 퇴직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 노동관계법령을 비롯한 일체의 민형행정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4. 본 합의서 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위탁자와 수탁자는 절대 비밀로 유지하며, 만약 일방이 동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이후 원고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