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0. 3. 22: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병원 안에서 과거에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51세, 여)이 입원 중에 병원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이 도둑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한번 당해볼래 돈을 몇 천만 원 뜯어갔느냐"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여러 번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약 5-6회 정도 때리고, 피해자를 병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다리 종아리 부위를 약 10회 정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9. 04:00경 광주 서구 F아파트 102동 1103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술집 안에서 휴대전화가 손괴되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깟 핸드폰 가지고 경찰에 신고하냐"고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안방 바닥에 상체를 약간 뒤로 젖히고 앉아 있는 피해자의 가슴 흉골 부위를 머리로 약 5회 정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5주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0. 7. 23:00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G주점 주방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C의 손목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에게 "이 도둑년아, 사기꾼아, 몇 천만 원 우려먹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양쪽다리 정강이부위를 약 2-3회 정도 차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