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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2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6 19: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62세)로부터 "오래간만이네, 돈을 언제 줄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도둑년아 뭔 돈을 줘야"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핸드백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정도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06.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 이후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이외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 영역 : 4개월 - 1년 6개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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