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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2 2013가합3359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원고들의 아버지인 G은 2011. 7. 1. 사망하여 원고들이 그 재산을 공동상속(각 상속지분 1/3)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 관계 1) 천안시 H 임야 32,296㎡(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할, 합병, 지목 변경이 된 상태이나, 이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전후의 위 임야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는 위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소유였는데, 2005. 3. 2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접수 제28888호로 F(대표자 피고 D)에게 2005. 3. 1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1 이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날짜 지번 지목 면적 날짜 지번 지목 면적 비고 2007. 5. 23. H 임야 4,407㎡ 2011. 3. 30. H 임야 4,312㎡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일부 I 〃 95㎡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J 〃 3,262㎡ 2011. 3. 30. J 〃 2,467㎡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K 〃 245㎡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의 일부 L 〃 550㎡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 M 〃 24,627㎡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2) 이후 이 사건 토지는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분할되었고, 분할 후 천안시 H 임야 4,312㎡와 K 임야 245㎡는 2011. 4. 18.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후 N 대 456㎡, O 대 15㎡와 합병되어 천안시 동남구 H 대 5,028㎡가 되었으며, 합병 전의 천안시 H, K 토지 부분이 별지 목록 제5항 기재와 같이 별지 도면 표시 2~10, 12, 21,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557㎡이다.

3) 피고 E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3. 10. 접수 제23383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1. 2. 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제2 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4) 한편 피고 E은 천안시 동남구 H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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