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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9 2015고단325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6. 23:00 경부터 2015. 10. 27. 00:58 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손님으로 들어와, 담배를 피우며 소주와 해장국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고함을 길러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출입문 앞에서 노상 방뇨를 하는 등 약 1 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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