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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29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955]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대구 동구 C 건물 8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의 아들인 F에게 “ 캐나다 세네카 대학 회계학과를 1년치 등록금으로 1,300만 원을 주면 등록금을 대신 지불해서 2016. 9. 경부터 학교에 입학 등록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캐나다 세네카 대학 등록금을 입금하지도 않았으면서도 마치 등록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 문제 메시지를 보냈고, 입학허가 서도 위 조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F을 캐나다 세네카 대학 회계학과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30. 경 1년치 등록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6 고단 5728]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중구 H에서 ‘I’ 라는 상호로 유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유학원 사업이 부진하여 2012. 7. 26. 경 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1. 27. 경 J 대부업체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 받고, 같은 날 K 대부업체로부터 45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5. 14. 경 J 대부업체로부터 45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음에도, 기존 대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3. 6. 4.부터 2013. 8. 19.까지, 2014. 7. 2.부터 2014. 7. 14까지, 2014. 8. 2.부터 2014. 8. 22.까지 각 연체가 발생하였고, 롯데 카드 결제를 제때하지 못하여 2013. 6. 4.부터 2013. 6. 14.까지, 2013. 7. 2.부터 2013. 8. 9.까지, 2014. 1. 3.부터 2014. 1. 13.까지 각 연체가 발생하였고, 삼성카드 결제를 제때하지 못하여 2013. 5. 3.부터 2013. 5. 14.까지, 2013. 6. 4.부터 2013. 7. 19.까지, 2013. 7. 2.부터 2013. 7. 22.까지, 2013. 8. 2.부터 2013. 8. 19.까지, 2014. 1. 3.부터 2014. 1. 13.까지 각 연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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