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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2. 14. 선고 2016가단230052 판결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국승]
제목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요지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명백한 소유자이므로, 이러한 물권관계를 바탕으로 명ㅇ의수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그가 대외적인 물권자임을 전제로 압류할 수 있음

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30052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오**

피고

대한민국외

변론종결

2016.11.30.

판결선고

2016.12.14.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임YJ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6. 10. 26. 접수 제702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오SY은 같은 등기소 2015. 10. 7. 접수 제47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10. 31.접수 제38009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두16865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기하여 신탁자 소유의 재산을 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경우에 대내적 관계에서는 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유보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의 재산으로 외관상 귀속되었다 할 것이니, 수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수탁자 명의의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도 얼마든지 압류할 수 있다. 이는 굳이 그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민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너무나 당연한 법리이다.

이에 따라, 우리 대법원 역시 명의수탁자 명의의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압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3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서 '제3자'는 명의신탁약정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으로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 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하고 그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다107068 판결 등 참조)는 확고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더욱이,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명백한 소유자이므로, 이러한 물권관계를 바탕으로 명의수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그가 대외적인 물권자임을 전제로 압류하는 것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언급하는 요건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이 부분 주장은 독자적인견해에 불과하여 취신할 것이 못 된다. 채택하지 않는다.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고, 원・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 표생략 -

○ 한편,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임YJ에 대한 조세채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생략-

○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이 5년의 소멸시효 기간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대한민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 임YJ 명의의 부동산과 채권 등에 대하여 그때그때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해 왔음이 인정되고, 이로써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되는 등의 사정은 엿볼 수 있을지언정, 그 외 달리 소멸시효가 순조롭게 완성되어 이미 소멸되었음을 인정할 반대증거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피고 임YJ, 오SY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답변이 없음은 물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의제자백이 성립하였다. 다만, 이 사건 분쟁은 모두 원고의 명의신탁에 따라 불거진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원고에게 부담시킨다.

○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 원고의 주장이 모두 맞다손 치더라도,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는 대항할 수 없으니, 압류등기를 말소해 줄 아무런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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