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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1 2019가단3531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강릉지방법원 동해등기소 2017. 5....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청구 원고가 피고 C으로부터 2017. 3.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17. 5. 17.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 피고 B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은 피고 B, C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원고와 피고 B 간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라 피고 B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 제4조 제1항, 제2항]. 그렇다면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재단법인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14.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피고 재단법인을 상대로 피고 B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나,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으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참조), 피고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 B과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피고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무효로써 대항할 수 없고, 피고 재단법인에게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승낙할 의무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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