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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1 2020고단8028
범죄단체가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기초사실]

1. 피고인과 공범들의 지위 및 역할 B( 일명 ‘C’) 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을 위한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별건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2017. 2. 경 필리핀으로 도피한 후 2017. 2. 경부터 2018. 7. 중순까지 D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 E 건물 23 층 등을, 2018. 7. 22. 경부터 2020. 5.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시티에 있는 F 건물 G 호, H 호와 주상 복합건물 등을 각 임차 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범행에 필요한 컴퓨터, 인터넷 설비, 전화기, 대포 통장 등의 물적 설비를 마련한 후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필리핀으로 입국시켜 바카라 팀 또는 스포츠 토토 팀 등에 배치시켜 범죄를 실행하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관리를 총괄하는 ‘ 사장’ 역할을 하였다.

D( 일명 ‘I’) 는 2017. 2. 경 위 B와 함께 사무실 등을 임차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마련하는 한편 지명 수배로 인하여 한국으로 입국할 수 없는 위 B를 대신하여 직접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며 조직원을 모집하고 바카라 사이트 팀을 맡아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 이사’ 역할을 하였다.

J( 일명 ‘K’) 은 별건 바카라 도박사이트 운영 사건으로 사무실이 압수 수색되자 D에게 은신처 제공을 부탁하여 2018. 4. 9. 필리핀으로 도주한 다음 인터넷 도박사이트 제작 및 분양 팀을 맡아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는 ‘ 이사’ 역할을 하였다.

L( 일명 ‘M’) 는 2017. 5. 경 위 B와 D로부터 바카라 팀 구성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5. 9. 경부터 필리핀 사무실에서 바카라 사이트 운영 관련 지시를 받은 후 필리핀으로 입국한 하부 조직원에게 지시 내용을 전파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바카라 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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