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148, 296(병합)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방조
피고인
1.가.나. A
2.가.다. B
검사
신준호, 김보성(기소), 김영남(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D(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8. 6. 22.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공동하여 48,000,000원, 피고인 A으로부터 29,478,33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을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합148
1.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F은 수원시 권선구 G 일대에 소재한 중고차매매단지에서 중고차매매업체('H')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I, J 및 K는 그 직원이며, 피고인은 위 F의 친구로서, 위 사람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F, I, J, K(이하 피고인 외 F, I, J, K를 함께 지칭함에 있어서는 'F 등'이라고 한다)와 함께 인터넷 딥웹 상의 마약류 판매사이트인 'L'를 통해 대마 판매광고를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를 판매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마판매사업을 계획하는 한편, 위와 같이 판매할 대마를 베트남 등 해외에서 직접 밀수해 오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F은 총책으로서 대마 구입자금 등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조직관리 등 대마 판매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J은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에 비밀사무실(속칭 '아 지트')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O, P 등 SNS나 딥웹 상에 대마 광고를 게재하고 주문받은 대마를 판매하는 역할을, I은 F 및 J을 보좌하는 한편, K를 비롯하여 장차 영입할 배송책 등 하부 조직원에 대한 지도, 관리의 역할을, 피고인은 베트남 등 해외의 대마 공급선을 F 등에게 소개하고 주문받은 대마를 소분하는 역할을, K는 배송 및 밀수책으로 J, I의 지시를 받아 L 회원들이 매수한 대마를 임의의 장소로 배송(속칭 '드랍')하거나 베트남 등으로 출국하여 현지 대마 판매자로부터 피고인 등이 미리 구입해 놓은 대마를 전달받아 항공편에 휴대하여 직접 밀수하는 역할 등을 각각 분담하였다.
가.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
(1) 피고인과 F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12. K를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시켜 그로 하여금 같은 날 저녁 무렵 하노이 소재 'Q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2017. 9.경 대마 확보 차 미리 베트남에 출국해 있던 대마 공급 알선 및 현지 연락책인 B를 만나게 하여 그로부터 대마 약 400g을 건네받아 하노이 공항에서 위 대마를 홍차 제품 안에 은닉하여 가방에 휴대한 채 불상의 항공편을 이용하여 2017. 10. 13. 06:0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각각 수입하였다.
(2) 피고인과 F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24. 재차 K를 베트남 하노 이로 출국시켜 그로 하여금 2017. 10. 25. 09:00경 베트남 하노이 R에서 위 B로부터 대마 약 877.62g을 건네받아 하노이 공항에서 위 대마를 홍차 제품 안에 은닉하여 가방에 휴대한 채 S편을 이용하여 2017. 10. 26. 04:38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마약류 판매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
피고인과 F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0. 말경까지 위 'M건물' N호에 있는 비밀사무실 등지에서 O, P 등 SNS 및 T 계정('U' 등)을 이용하여 '최상급 S급 떨 팝니다. … 판매품종 1. Lemon chill kush 1~2g 구매시 g당 15부터 3g 이상 구매시 g당 12부터 2. OG kush base Lemon haze 재배대회 우승품종입니다. 기본 3g 이상 구매가능 3g 45부터.…', 'LSD는 장당 1만 원' 등의 문구를 게시하거나 대마의 사진 및 동영상을 게시하고, 딥웹 L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V' 게시판에 '물건너 온 최상급 WEED만 공급해드릴 예정이고 계속해서 새로운 품종도 추가할 예정입니다. …(중략)… 9g이상 나눔신청시 섬빼고, 산빼고 전국 어디던 차타고 갈 수 있는 곳은 그 지역 근방으로 전부 출장 드랍갑니다. … 3g 39부터 (g당 13)…' 등의 문구를 게시하거나 최초 게시한 판매광고를 수차례 수정게시(업데이트)하는 방법으로 마약류의 매수, 흡연, 투약을 유도하는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F 등은 공모하여 마약류의 판매 광고를 하였다.다.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
피고인과 F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일원에서 위 나.항과 같은 대마 판매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성명불상의 딥웹 L 사이트 회원으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비트코인(1.85BTC 시가 약 910만 원 상당)을 전송받은 뒤, K로 하여금 대마 약 75.8g을 불상의 장소에 은닉해 놓고 그 은닉장소를 매수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도록 하여 이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속칭 '던지기')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하순경까지 성명불상의 위 사이트 회원 등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대마 약 644.8g 시가 합계 77,418,330원(13.42BTC)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대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1. 02:30경 수원시 권선구 W 오피스텔 X호에서 I에게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의 대마 수입 방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방조 및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7. 8.경 A의 소개로 알게 된 제1항 기재 F, I, J, K(이하 F, I, J, K, 공동피고인 A을 함께 지칭함에 있어 'F 등'이라 한다)로부터 '대마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려 하니 이를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7. 9. 2.경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10. 12. 저녁 무렵 베트남 하노이 소재 Y 주변 상호불상 카페에서 국내에 있던 위 F 등이 SNS로 현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Z 아이디 'AA')를 통해 구입한 대마 약 400g을 현지인 오토바이 배달부로부터 건네받은 뒤, 하노이 'Q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F 등의 지시를 받고 베트남으로 온 K에게 건네주어 K가 위 대마를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수입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함과 동시에 F 등의 대마 수입을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5. 09:00경 베트남 하노이 소재 R에서 국내에 있던 위 F 등이 같은 방법으로 현지에 있는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Z 아이디 'AA')를 통해 구입한 대마 약 877.62g을 F 등의 지시를 받아 재차 베트남으로 온 K에게 건네주어 K가 위 대마를 제1의 가. (2)항 기재와 같이 같이 수입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함과 동시에 F 등의 대마 수입을 방조하였다.
『2018고합296
3. 피고인 B의 대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범행 피고인 B는 2017. 8. 23, 19:00경 베트남 하노이 AB에 있는 'AC' 클럽에서 해쉬쉬(대마를 압축한 수지) 오일이 들어있는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K, I(K 대질부분 포함), F(제2회, 제3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성분분석의뢰 및 분석결과 회보 사본,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1524, 1528면), 압수조서 사본(수사기록 제289면) 1. 수사보고(17. 10. 6. 피의자 대마판매 광고글 수정 등) 및 이에 첨부된 L 내 'V' 게시판 캡처화면, 수정된 대마 판매 광고글 캡처화면 각 사본, 수사보고(17. 10. 9. 피의자 대마판매 광고글 수정 등) 및 이에 첨부된 수정된 대마판매 광고글 캡처화면 각 사본,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등 집행) 및 이에 첨부된 P 계정정보, 접속로그, T 계정정보와 T 계정에서 확인되는 IP조회회보서 각 사본, 수사보고(17. 10. 13. 피의자 대마판매 광고글 수정) 및 이에 첨부된 수정된 대마판매 광고글 캡처화면, J, K의 각 비트코인 거래내역과 접속로그 각 사본, 출입국조회서 사본, 수사보고(17. 10. 17. 피의자 대마판매 광고글 수정) 및 이에 첨부된 수정된 대마판매 광고글 캡처화면 사본, 수사보고(대마 판매자 AD과의 메시지 송수신 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암호화/복호화 메시지 캡처화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대마 구매한 타회원들의 후기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타 회원들의 대마구매 후기 캡처화면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K의 해외출국), 수사보고(17. 10. 24. 피의자 대마 판매 광고글 수정) 및 이에 첨부된 수정된 대마판매 광고글 제목 캡처화면 사본, 수사보고(인천세관 대마 적발보고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대마 적발보고와 적발사진 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K의 현장진술 청취)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통화내역 촬영화면, 메신저 대화목록 촬영화면 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의 휴대전화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관련증거 촬영사진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K의 비트코인 추가 거래내역 회신) 및 이에 첨부된 비트코인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K의 AE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계좌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J의 17. 10, 26. ~ 31. 통화내역 회신 및 분석) 및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과 지도사진 출력물 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J 외 4명의 M 근처 통화내역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발신기지국 위치정보 사본, 수사보고(M 소재수사) 및 이에 첨부된 현장 촬영사진과 마약류 판매광고사진과의 비교본, 부동산 단기임대계약서 촬영본 각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F 필적과 마약류 판매광고의 필적 대조), 수사보고(마약류 판매광고 컬러출력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마약류 판매 광고 컬러출력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J의 AF은행 계좌분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J과 AG, I 등과의 수익배분 관련)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K의 2017. 10. 24. 항공권 구매 관련) 및 이에 첨부된 AH 회보서 사본, 녹취서 작성보고 사본, 수사보고(K 명의 AI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계좌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I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수용자 접견현황, 은어모음집 각 사본, 개인별출입국현황,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및 이에 첨부된 각 녹취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노트 사본 일부 첨부) 및 이에 첨부된 노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 휴대전화 내 사진 등 관련) 및 이에 첨부된 휴대전화 저장 사진, 메모 등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합186, 249(병합) 판결 사본, 수사보고(B의 판결문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1156 판결 사본
2018고합29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제6, 7면)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건내용 출력자료,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대마 수입의 점), 포괄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형법 제30조(마약류 판매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대마 수입 방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투약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와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사이에, 각 형이 더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 률위반(대마) 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영리 목적 대마 수입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각 마약류관리 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판매광고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수수,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6. 영리 목적 대마 수입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0.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방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나. 추징금 산정의 근거
(1) 피고인 A
○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매매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77,418,330원 +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범행으로 수수한 대마 0.5g 가액 60,000원[= 1g당 120,000원 (수사보고(피의자가 밀수한 대마의 시가 관련), 수사기록 제344면) × 0.5g] = 77,478,330원(그중 48,000,000원은 피고인 B와 공동하여, 나머지 29,478,330원은 단독으로) [검사는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대마 매매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중 피고인 A에게 분배된 2,210,000원의 추징만을 구하고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는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7251 판결 등 참조), 대마 매매대금 전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 판시 제1의 가. (1)항 기재 범행으로 수입한 대마 400g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으로 모두 판매되어 그 매매대금을 추징하는 이상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546 판결 등 참조), 판시 제1의 가. (2)항 기재 범행으로 수입한 대마 877.62g은 공범들로부터 모두 몰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281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으로 수입 방조 및 수수한 대마 400g 가액 48,000,000원(= 1g당 120,000원 X 400g, 피고인 A과 공동하여) [검사는 피고인 B가 수입 방조 및 수수의 대가로 받은 1,523,000원의 추징만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추징은 징벌적 추징이므로 피고인 B가 취급한 대마 가액 전액을 추징하기로 한다.]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범행으로 수입 방조 및 수수한 대마 877.62g은 최종 소지자로부터 모두 몰수되었으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하고,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으로 투약한 대마는 그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할 수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한편 검사는 피고인 B에 대하여 2018고합296 사건에서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압제6796호의 증 제3, 4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으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2018고합296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은 피고인 B가 불상량의 해쉬쉬 오일이 들어있는 술을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투약하였다는 것이고, 같은 증제3, 4호는 대마를 흡연하는 데 사용하는 유리관들로 피고인 B의 위 범죄사실과는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F 등의 대마 매매 범행에 가담한 2017. 10. 초순경에는 이미 F 등에 의하여 SNS, L 사이트상에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피고인은 위 광고 범행에는 전혀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와 같은 공모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는 없으며, 계속범의 경우 공범자의 실행행위 착수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 실행행위의 종료 이전에만 이루어지면 족하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5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F 등과 대마 매매를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공개된 시장에서의 매매가 금지된 다량의 대마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기 위하여는 음성적인 광고행위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J이 L 사이트, 0 등에 대마 판매광고를 하는 사실은 알고 있었고, J이 L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마 주문을 받는 화면을 본 적이 있으며, J이 광고글을 L 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이유는 피고인, I, J이 대마를 판매하기 위하여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공범인 F도 이 법정에서 인터넷상에 광고를 올린 것이 J인지 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대마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해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공범인 1은 이 법정에서 J이 인터넷이나 SNS에다가 글을 올리면 J의 핸드폰 메신저로 구매자들로부터 연락이 왔고, 대마 매매를 하는 데 SNS 등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J이나 T 등에 광고를 하는 것을 I, F, 피고인 모두 알고는 있었으나 그 방법을 몰라 직접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J, F, I 등 사이에 대마 판매 목적의 광고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결합이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공범들의 대마 판매광고 범행의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영리 목적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4유형(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7년 ~ 11년
(2) 제2경합범죄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가중인자]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7년 ~ 17년 2월
나. 피고인 B방조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0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하도록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공통사항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최근 급속하게 국제화 · 광역화 · 조직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사회 및 그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
○ 피고인 A(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이 국외도피 중 현지 경찰에게 자수하였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대마 수입이나 판매광고 범행 등에 관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입, 광고, 판매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다량의 대마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공범인 K가 체포된 직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국외로 도피하였고, 국외도피 중 J과 연락 하에 새로운 대마 수입 및 판매 범행을 계획 · 준비한 것으로 보여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상당기간 동안의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크다.이 피고인 B(이하 이 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피고인이 국외도피 중 현지 경찰에게 자수하였고, 구금생활을 통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F 등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는 아니하고 이를 방조하는 데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 정도도 경미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투약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이 적발되어 수사받고 있는 도중에 국외로 출국하여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수입 방조 및 수수 범행을 저지른 점, 베트남 사정에 밝고 현지인들과의 의사소 통이 원활한 피고인의 도움으로 인해 F 등이 다량의 대마를 용이하게 수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주석
1)[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