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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5.18 2016가단211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1. 6.부터, 1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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